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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2015년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약 2만 4천 원을 납입하며, 다양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 법 시행 이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보험을 유지할지,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부제: 운전자 보험, 지금 바꿔야 할까?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운전자보험 고
- 2. 운전자보험 형사보장
- 3. 형사합의 중요성
- 4. 불필요한 특약 제거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현재 다양한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 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보험을 유지할지,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 운전자 보험은 형사책임 비용을 보장합니다. ▣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 운전자보험 고민
지민 씨는 2015년 사회초년생 시절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20년 납입에 80세 만기로 매달 약 2만 4천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보험에는 3가지 특약과 20개의 다른 특약도 되어있어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보장 측면에서 더 보완해야 한다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보장을 늘리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럼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운전자 보험은 법이 바뀔 때마다 다시 가입해야 하니 싼 거로 가입하고 갈아타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만기에 환급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는 건지에 대해 너무 궁금해합니다.
2. 운전자보험 형사보장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의 차가 망가졌을 때 물어줘야 하죠.
이런 민사 책임은 차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경우 이 법을 어겼으니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난다든가 혹은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나라에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본다면 처벌의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형사합의 중요성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면 징역의 기간이나 벌금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① 먼저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볼 때 필요한 형사합의금과
② 또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쓰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③ 그리고 나라에 내야 하는 벌금이 필요하게 되죠.
운전자보험은 이 3가지 비용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 몇 년 전 소위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된다는 권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개정된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최대 2천만 원이었던 벌금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2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던 운전자 보험을 3천만 원짜리로 갈아타라는 거죠.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몇 년에 걸쳐 냈던 보험을 깨고 새로 가입할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4. 불필요한 특약 제거
지민 씨가 현재 3가지 운전자 보험 특약도 있고 그 외에 20개의 다른 특약도 있다고 했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월 보험료 2만 4천 원 중 운전자 보험 3가지 특약의 보험료는 4,750원인데요. 나머지 2만 원 정도는 20개 특약의 보험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나 입원을 했을 때 혹은 일반상해로 골절을 당했을 때 등등 상해 사고와 관련된 특약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한 거죠.
사실 운전자 보험만으로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이렇게 본질과 무관한 특약들을 끼워 넣어서 풍성하게 보이도록 한 다음 비싼 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내야 하니까 내야 할 돈만 총 280만 원에 달하는데요. 핵심적인 특약 외에 필요가 없으시다면 그 돈도 아깝게 낭비되는 셈입니다..
만약 새롭게 보장 범위도 넓히고 불필요한 특약도 없애시고 싶다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특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도 1년 단위 운전자보험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을 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겸사겸사 가입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넣는 보험료는 1년간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데다가 1년 단위로 가입하니 만약에 법이 바뀐다면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을 가입시
가족명의로 가입할지 개인명의로 가입할 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아래의 버턴에서 간단히 확인 하세요!
5. 결론
①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시 형사적 책임을 덜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지민 씨처럼 이미 가입한 보험을 유지할지,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민식이 법 시행 이후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보험의 보장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험의 특약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또한, 자동차 보험에 1년 단위로 운전자 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이 바뀔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보험료도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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