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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이 직업에 종사하다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직업을 가진 사람 앞으로 발생을 했는데, 연금수급 시 건강보험료가 어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는 이것을 속시원히 풀어봅시다.
실제 사례
이번 건은 예를 들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부인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입니다. 몇 년 후면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고, 부인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일시금도 반납하고 추후 납부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궁금해서 조회해 보니 65세 예상 수령액이 월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은 부부가 따로따로 지역 가입자가 되는지? 그리고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500(45만 원 X 12개월=540만 원)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그럼 부인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부인의 건강보험은?
먼저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퇴직하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남편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고, 부인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돼 있습니다.
이러다가 몇 년 후 남편분이 퇴직을 하게 되시면 남편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만약 이때 자녀분들이 직장 가입자이면서 부인과 남편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시면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라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땐 부부 두 분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은 하나로
이렇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부를 각자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세대를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를 따질 때는 각각의 소득 요건을 따로 평가하지만, 일단 한 분이라도 탈락하게 되면 두 분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과 재산을 같이 묶어서 본다는 뜻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그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부의 경우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소득 부분만 따져보면 됩니다. 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일단 이 부인의 경우엔 월 45만 원, 연간으로는 540만 원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남편분이 받으실 공무원 연금만 따져보면 되는데, 이때 소득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를 하고 난 뒤의 금액입니다.
법에서는 연간 받는 총연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 공제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연금액이 2766만 원 월로 따지자면 약 230만 5천 원/월 정도를 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하지만 만약 연금소득 공제를 한 연간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재산 과표 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금소득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때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연금 소득액 1천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연금소득 공제를 감안했을 때, 약 1688만 원, 한 달에 약 140만 6천 원/월 정도가 됩니다.
계속 피부양자 되려면?
남편이 받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이 이 기준 금액을 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더라도,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금액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건, 괜히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원룸이라도 마련하셔서 얼마 안 되는 월세를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바람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일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소득을 따질 때, 연금 이외의 소득도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만큼 걸쳐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소득 활동으로 버는 돈보다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바람에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소득 활동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요점
① 남편의 공무원 연금 수급 남편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면 부인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됨
②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자녀분들이 직장 가입자이면서 부인과 남편분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됨
③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④ 공적연금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연금소득 공제를 한 연간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재산 과표 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금소득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⑤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넘어갈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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