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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처음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창업은 어찌어찌했는데, 하다가 보니 일이 많아져서 혼자 하기가 힘이 들 때가 옵니다. 이때 직원을 한 명이라도 구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직원의 4대 보험과 직원 월급의 세금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것을 간단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영업 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땐, 직장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이것저것 떼고 그만큼을 먼저 납부를 하여 신경도 안 쓰고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월급을 줘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언제, 얼마나, 어디에 납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납부한 돈도 전액 다 인건비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의 버턴은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포털사이트를 모아놓았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요점 정리를 해두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 따라오시면 의문점이 해결됩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
처음엔 1인 자영업으로 시작하시다가 중간에라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 성립신고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그 직원들이 속한 사업장이 각 공단에 먼저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걸 사업장 성립신고라고 합니다.
2. 4대 보험 취득신고
그다음에서야 직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이라면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라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간주돼 있기 때문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서 1인 사업자 대표만 있는 경우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해야지만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나면, 사업장 관리 번호라는 게 부여됩니다. 각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변동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업무 처리를 할 때, 이 사업장 관리번호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 성립 신고가 완료되면, 직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립신고는 처음 한 번만 하고 나면, 나중에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해당 직원만 취득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3. 사업장 성립신고 방법
그렇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왠지 복잡할 것 같이 느껴지셔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곳을 통하게 되면, 성립신고와 동시에 각 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아마 바로 그다음 날 각 공단으로부터 이 결과에 대한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대표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또 채용할 직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건 직원의 자격 취득일 그러니까 4대 보험의 가입 날짜는 신고를 하는 날짜보다 늦은 날짜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을 먼저 채용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4일 이내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성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4대 보험 취득이 되면, 그다음 달부터 직원과 대표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취득 신고를 할 때 적으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인 사용자의 보수 월액은 근로자보다 많게 임의로 써두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소득이 확정됐을 때 다시 조정이 되니까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4대 보험과 관련된 어려움은 해소된 것입니다.
4. 직원의 소득신고
이제는 직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해 준 다음 달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사연자님처럼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에 한 번 몰아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되고,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직접 하셔도 될 만큼 간단합니다.
5. 이 글의 요점정리
①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함
② 직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나면, 사업장 관리 번호가 부여됨
③ 직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나면, 사업장 관리 번호를 가지고 각 공단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연락을 받을 수 있음 ④ 직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끝으로, 이렇게 납부한 4대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을 바랍니다. end
이 글은 MBC손경제의 내용을 녹취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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