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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 통장 납입 한도 변경 여부와 효율적인 납입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 한도 , 꼭 25만 원 넣어야 하나?
주택청약 납입 한도 , 꼭 25만 원 넣어야 하나?

 

 

부제: 미성년자 청약 통장, 납입 전략은?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점
  • 1. 주택청약 납입한도 상향 고민
  • 2. 청약통장 납입전략
  • 3. 청약통장 1순위 전략
  • 4. 주택 청약전략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9월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도 납입 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는 최대 5년 60회까지만 납입이 인정됩니다.


◑ 공공주택 청약 시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민영주택 청약은 지역별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1. 주택청약 납입한도 상향 고민

 

주택청약 납입 한도 , 꼭 25만 원 넣어야 하나?
주택청약 납입 한도 , 꼭 25만 원 넣어야 하나?

 

 

지민 씨는 이번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들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청약 통장은 차후에도 납입 한도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지민 씨 자녀가 5명이라 각각 25만 원씩 넣어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안 넣어주자니 청약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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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통장 납입전략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이 뉴스에 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주택에 청약을 할 것이냐에 따라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민 씨의 의문부터 해결해 드리자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납입 금액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월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5만 원으로 늘려서 납입을 한다고 해도 10만 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9월부터는 25만 원이 전액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자녀 5명 모두 25만 원씩 넣어줘야 되느냐?

이건 자녀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미성년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5년, 60회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진 1살부터 납입하든 10살부터 납입하든 60회만 인정이 되니까 굳이 이 기간을 초과해서 납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 14세가 됐을 때부터 25만 원씩 납입하면 되니까 5명의 자녀 중 아직 14살이 되지 않은 자녀들 통장엔 25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되면 그때부터 25만 원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3. 청약통장 1순위 전략

 

그럼 5명 전부 만 14살이 지났다면 125만 원씩을 넣어줘야 한다는 소리인데 너무 부담이 되실 거고 과연 이렇게 넣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홍길동의 현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홍길동은 현재까지 청약통장에 111회 납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에 24번 이상만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서울 기준으로 천만 원 이상이면 청약 자격이 된다고 해서 최근 2년 정도는 납입을 안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납입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증액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납입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해요.

 

청약을 넣을 땐 1위냐 2순위냐를 먼저 따집니다.

 

LH 같은 곳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24회 이상 납입을 하면 1순위고요.

 

그 외 민형 주택은 납입과 상관없이 가입한 지 2년만 지났으면서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넣어두면 1순위입니다. 이때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111회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공공주택은 1순위고 135제곱미터 이하의 민형 주택에서도 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1순위 요건은 누구든 쉽게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1순위 내에서 누구를 먼저 뽑느냐?입니다.

 

4. 주택 청약전략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는데 이 납입 금액을 계산할 때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 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어서 일반 공급으로 당첨이 되려면 25만 원씩 넣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111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양 열기가 뜨거웠을 때 서울의 웬만한 공공주택의 커트라인은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그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1순위인 사람들이 전국에 27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역전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납입하면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앞서 사연에서 5명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25만 원씩을 납입해 봐야 오래전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이 납입을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청약 당첨의 기회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납입을 하지 않은 회차는 나중에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턴 아예 납입을 하지 마시고 적합한 특별 공급이나 민영주택 청약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 결론적으로, 9월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 통장 전략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5년 60회까지만 납입이 인정되므로, 자녀가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굳이 25만 원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14세 이후부터 25만 원씩 납입해도 충분히 60회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우선권을 가지므로, 자녀가 14세가 넘었다면 최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은 지역별 정해진 금액만 충족하면 1순위가 되므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주택 유형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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