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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과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아요.
부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1원
이 글의 순서
- 1. 이 글의 요약
- 2. 금융소득과 건강보험/연말정산 의문
- 3. 부양가족 소득 공제
- 4. 피부양자 자격 회복 방법
- 5. 금융소득 관리법
- 6. 결론
- 7.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약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된다. ✔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 65세 이상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금융소득과 건강보험/연말정산 의문
작년에 지민 씨 아버지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죠.
아버지는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는데, 다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가 받던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도 사라졌으니, 언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3. 부양가족 소득 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그 소득 전액이 종합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10만 원이라면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초과된 1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계산됩니다.
초과된 10만 원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는 2010만 원 전체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만 2010만 원인 사람의 소득은 2010만 원으로 간주되며, 이렇게 2천만 원을 조금 넘어가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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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양자 자격 회복 방법
올해 아버지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신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에 건보공단에 반영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최소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합쳐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금융 소득이 있더라도 그 해 동안의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지만, 올해 다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자료를 제출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금융소득 관리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2천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천만 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합니다. 만약 1년간의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금액은 전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1년간 1500만 원을 받았고, 금융소득이 900만 원일 경우, 금융소득은 천만 원을 넘지 않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500만 원만 집계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 1 원이라면 전체가 소득으로 포함되어 국민연금 1500만 원과 합쳐 2천만 원이 넘어가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2028년부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내년에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 금융소득 기준을 잘 지켜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일시적인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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