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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준비에는 만 14세부터가 중요하며,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50% 합산 가능해요.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개정안에는 금리 인상과 청약통장 기능 강화 등 포함되고 청년과 가족에게 주택 마련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하고 있어요.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이 글의 순서

1. 이 글의 요점
2.  배우자통장 합산
3. 미성년자 가입확대
4. 부부 중복 청약 가능
5. 청약통장 Q&A
6. 새롭게 태어난 청약통장
  6-1. 높은 저축 이자
  6-2. 비과세 적용
  6-3. 세제지원
  6-4. 청약통장 기능 강화
7. 결론
8.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점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강해집니다.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2. 그간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어릴 때 먼저 청약통장 만들면, 나중에 집 살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어요.



다만 3번 혜택의 경우,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지만,
이 인정기간 확대분을 바탕으로 청약신청하려면 2024년 7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아래로 내려가면 "입주자모집공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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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통장 합산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어요.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돼요.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해요.

 

3. 미성년 가입 확대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어요.

 

 

4. 부부 중복청약 가능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아래는 입주자 모집공고 핵심을 알려주는 글이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래요!

 

 

 

 

 

 

5. 청약통장 Q&A

 

 

 

 

 

Q1. 청약통장, 부부 둘 중 한 명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A1.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예시]

사례 1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사례 2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사례 3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사례 4 :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Q2. 청약통장, 오래 가지고 있어도 동점자가 있으면 운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A2.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해요.

 

 

 

 

 

 

Q3. 아기 청약통장 14세에 만드는 것이 좋은가요?

 

A3. 미성년자에 대한 개선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가입기간 인정기간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최대 2년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적용 예시]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6. 새롭게 태어난 청약통장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만 14세 생일날 청약 통장 만들어주자! (New 청약 통장의 모든 것)

 

0.7% p 인상! 그간 시중보다 낮은 금리와 보유 시 혜택이 적다고 느꼈던 주택청약저축이 새롭게 태어나요.

 

6-1. 높은 저축 이자

앞서 말한 것처럼 청약저축 금리가 0.7% p 인상되는데, 이번을 포함하여 현 정부에서 1% p가 인상됐어요.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 또한 4.3%까지 인상되었어요. 인상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지금의 시중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예요.

 

참고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해요.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 주거나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6-2. 비과세 적용

그리고 보통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2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청약저축 해지 시 원금과 더불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비과세 혜택은 2023년 말까지 유효했는데 이번 조치로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됐어요.

 

6-3. 세제 지원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 조정과 더불어 금융 및 세제 지원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먼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를 우대하기 위해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기존 최고 0.2%에서 최고 0.5% p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또한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연 300만 원 수준으로 납입하면 40%, 무려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납입한도 확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어요.

 

6-4. 청약통장 기능 강화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을 오래 갖고 있어도 큰 혜택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청약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을 갖고 있을 때 본인은 7점, 배우자는 6점으로 각각의 점수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본인 청약 시 자신의 점수와 배우자 점수의 1/2를 더해 총 10점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아울러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에서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요.

 

7. 결론

 

청약통장 기능의 강화로 청약통장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인정기간을 늘려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만약 본인이 2016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바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어요. 그 이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했고,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청년우대형 통장의 최고 금리는 3.3%로 코로나19 이전 저금리 시대여서 충분히 높았고 이자 비과세 혜택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런 청약통장이 고금리 시대를 지나오며 금리 측면에서 보다 현실화됐고 청약통장 기능 및 소득공제에서 기존보다 나아진 모습은 분명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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