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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져야 하나'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일단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를 피하고 안전한 돈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차용증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차용증 없이 괜찮나? 증여세 피하는 확실한 방법
가족 간 돈 거래, 차용증 없이 괜찮나? 증여세 피하는 확실한 방법

 

부제: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 걱정 없는 차용증 작성 완벽 가이드

 

이 글의 순서

  • 1. 가족 간 돈 거래 실제 사례
  • 2. 가족 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   2.1 국세청의 증여 추정 원칙
  •   2.2 증여세 회피를 위한 필수 조건
  • 3.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 4. 차용증 공증과 보관 방법
  •   4.1 공증의 중요성
  •   4.2 디지털 보관법
  • 5. 이자 지급 시 세금 처리 방법
  •   5.1 무이자 대출의 경우
  •   5.2 이자 있는 대출의 세금 처리
  • 6. Q&A
  • 7. 결론
  • 8.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가족 간 돈 거래도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차용증 작성으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증이나 메일 보관으로 증빙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자 수령 시에는 27.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 가족 간 돈 거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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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씨는 3년 전 신축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남편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고 5천만 원은 친정 어머니께 빌려서 잔금을 납입했습니다. 잔금을 남편이 치르느라 남편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었고요.

친정 어머니도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서 저희에게 빌려주시려고 대출을 조금 더 받으셨던 건데요. 다음 달에 저희가 그 돈을 다시 갚고자 합니다.

그냥 남편이 받았던 통장에서 어머니가 돈을 보내주셨던 통장으로 갚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 작성 여부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 가족 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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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세청의 증여 추정 원칙

 

직계 존비속간이든 기타 친족이든 개인 간의 돈 거래를 할 때는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 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뭐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운 사이에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 게 꺼려져서 생략을 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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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여세 회피를 위한 필수 조건

 

하지만 채무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증여세 이슈 때문에라도 가까운 가족 관계일수록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국세청에선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일단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건 차용이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인데요. 가장 확실한 자료는 차용증입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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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는 다음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차용 날짜 언제 돈을 빌렸는지 명확히 기재
차용 금액 정확한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
상환 기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구체적 날짜
이자율 이자를 받는 경우 연 이율과 지급 방식
개인정보 양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차용인과 대여인의 직접 서명

 

 

4. 차용증 공증과 보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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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증의 중요성

 

차용증을 쓰고 나서 공증까지 받으면 더 없이 확실하지만 뭐 비용이 부담되거나 번거로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4.2 디지털 보관법

 

스캔본을 메일로 보내서 서버에 저장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메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기록이 남으니까 혹시나 국세청에서 증빙을 요청할 경우 메일 송수신 이력과 차용증의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이자 지급 시 세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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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이자 대출의 경우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따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5.2 이자 있는 대출의 세금 처리

 

만약 이자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돈 거래에서도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는 사람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대여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때 세율은 27.5%입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이듬해 초에 총 얼마의 이자를 지급했는지 인적 사항과 함께 신고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Q1. 가족 간 돈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Q2. 차용증 없이 돈을 갚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당장은 문제없지만, 나중에 국세청 조사 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는 차용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Q3.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공증은 선택사항이지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빙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메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 문제가 없나요?
  A: 무이자 대출은 별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는다면 차용인이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Q5. 차용증 작성 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차용증 작성 자체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만 다음 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결론

 

 

🍎 가족 간 돈 거래도 차용증 작성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 차용증에는 금액, 기간,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증이나 메일 보관으로 증빙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자 수령 시에는 반드시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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