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꾸준히 납입하고 계신가요? 연금 개시 시점이 다가오면 어떻게 받아야 가장 유리한지 고민이 됩니다. 연금 개시 후에도 계속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두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의 효율적인 수령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연금 개시 후에도 세액공제 받는 방법
이 글의 순서
- 1. 연금저축과 IRP 계좌 가입 현황
- 2. 연금 개시 후 납입 가능 여부
- 3. 연금저축 수령 요건과 특징
- 4. IRP 수령 요건과 제약사항
- 5.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세금 부담
- 6. 세액공제 한도와 초과 납입금 활용법
- 7. 효율적인 연금 개시 전략
- 8. Q&A
- 9. 결론
이 글의 요약
✔ 연금을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는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은 55세부터 5년간, IRP는 55세부터 10년간 나눠 받아야 합니다 ✔ 두 연금을 합쳐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금은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IRP를 남겨두고 연금저축만 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
1. 연금저축과 IRP 계좌 가입 현황
지민 씨는 현재 급여 소득자로 2008년 1월에 가입한 연금 저축 계좌와 2019년 11월에 가입한 개인형 IRP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 연 900만 원 이상을 불입하고 있고 연말정산에서 13.2%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이 되면 두 계좌 모두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각 계좌별로 연금 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도 계좌에 계속 불입을 할 수 있는지, 만약 불입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연금 개시 후에도 정년까지 5년 이상 남아 있어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1년 12월에 가입한 ISA 계좌가 있고 2035년 7월부터는 사학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2. 연금 개시 후 납입 가능 여부
일단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개시한 연금 계좌에는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계좌가 이제 '저축 단계'에서 '수령 단계'로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개시 후에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연금 계좌를 가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둘 중 하나만 연금을 개시하고 나머지 계좌는 계속 유지하면서 납입을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각 계좌의 특성을 이해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수령 요건과 특징
3.1 연금저축 기본 수령 조건
2008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령 요건은 10년 이상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가 되면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니까 아마 이때가 55세가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3.2 연금저축의 유연한 수령 방식
이때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한다는 거지 반드시 실제로 연금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연금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카운팅은 시작되는 것이고 59세가 될 때까지 필요하신 만큼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또 이때의 연금저축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같은 것도 없어서 59세까지 받기만 하면 1년에 얼마를 받든 연금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이 쌓여 있는데 55세에는 매달 1만 원씩 받다가 56세부터는 안 받고 5년 차인 59세가 됐을 때 나머지 돈을 다 꺼내 쓰더라도 연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꺼내 쓰실 수 있습니다.
4. IRP 수령 요건과 제약사항
4.1 IRP 기본 수령 조건
2019년에 가입한 IRP의 경우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뒤 55세가 되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55세가 됐을 때 연금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고 64세까지만 쪼개서 받으면 됩니다.
4.2 IRP의 연간 수령 한도 제약
이 IRP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를 넘어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이외의 수령으로 보고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가입한 연금저축에 비해서 수령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IRP는 매년 조금씩 나눠 받아야 하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세금 부담
공통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연금을 합쳐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도 역시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핵심은 두 연금을 합쳐서 1년에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7월에 직장을 계속 다니느라 연금이 필요 없더라도 나중에 몰아서 받을 경우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미리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6. 세액공제 한도와 초과 납입금 활용법
연간 900만 원 이상을 납부한다고 하셨는데요. 세액 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은 세액 공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돈은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하고 인출하지 않는다면 그 돈으로 마치 납입을 한 것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500만 원 납입돼 있다면 언제든 이 5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초과 납입금이 있다면 급하게 새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효율적인 연금 개시 전략
만약 두 연금을 모두 개시하시면 더 이상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연금 저축이나 IRP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설한 계좌는 5년 이후에 또 10년에 걸쳐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둘 중 하나만 연금을 개시하시되 세액 공제 한도가 큰 IRP를 남겨두시는 게 활용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수령 방식이 자유로우니 먼저 개시해서 필요할 때 받고, IRP는 계속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8. Q&A
Q1. 연금 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 수령 기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나눠 받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것을 먼저 개시하는 게 좋나요?
A: 연금저축을 먼저 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수령 한도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납입용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Q3. 새로 연금 계좌를 만들면 왜 불리한가요?
A: 새로 만든 계좌는 5년 이후에 10년에 걸쳐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이미 가입 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Q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금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나중에 납입한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비상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Q5. 연금을 1500만 원 이상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A: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합쳐 1500만 원 이내로 받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9. 결론
🍎 연금을 개시하면 더 이상 그 계좌에 납입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수령이 자유롭고 IRP는 제약이 많으니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두 연금을 합쳐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받는 게 세금 절약의 핵심입니다 🍎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IRP를 유지하고 연금저축만 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 초과 납입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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