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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끝이 나고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바빠서 또는 잊어버려 신청을 못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번에 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한 분들은 이번 11월까지 신청을 빨리 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이 글의 순서

1. 기한후 신청은?
  1-1. 신청대상
  1-2. 지급시기
  1-3.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1-4. 가구에 따른 근로장려금액
  1-5. 가구에따른 자녀장려금액
2. 장려금 신청 제외자
3. 신청방법
  3-1. 모바일안내문 받은 경우
  3-2. 서면안내문 받은 경우
    3-2-1. QR 코드를 이용 시
    3-2-2. 홈택스(인터넷)를 이용 시
    3-2-3.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 시
    3-2-4. ARS를 이용 시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1.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과 지급액 업무도 함께 논의했어요.

 

기한 후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다운로드 시 ID와 비번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자격대상, 소득요건 지급액 시기 (사진=국세청 제공)

 

1-1.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1-2.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9월 30일) 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1-3.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정기 신청에서는 총 324만 가구가 신청하였고, 그중 257만 가구가 지급받았으며, 지급액은 약 2조 7,7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찾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하여 모두 채움으로 신고 안내하고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1-4. 가구에따른 근로장려금액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자격대상, 소득요건 지급액 시기 (사진=국세청 제공)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1-5. 가구에따른 자녀장려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이며,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3)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아래의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2-1. QR 코드 이용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2-2. 홈택스(인터넷) 이용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고▶▶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2-3. 홈택스(모바일앱) 이용시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하고 ▶▶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2-4. ARS 이용시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한 공무원이 국세청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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