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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여세 없이 자녀 자산 관리하기

북두칠성63 2025. 5. 19. 07:00

자녀의 미래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모아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의도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녀 명의 통장과 증여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자녀통장에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하나?

 

이 글의 순서

  • 1. 자녀 명의 통장과 증여세 고민 사례
  • 2. 증여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 3. 자녀 명의 통장의 증여세 기준
  • 4. 증여세 없이 자녀 자산 관리하기
  • 5. 증여 신고 방법과 절차
  • 6. 자녀 재산 증여의 현명한 전략

 

 

 

 

 

 

 

이 글의 요약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도의 지출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일찍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명의 통장과 증여세 고민 사례

 

지민 씨는 7살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장입니다. 아이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 천만 원, 적금에 약 500만 원, 그리고 주식 계좌에 약 500만 원 이렇게 총 2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금과 적금의 경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라에서 나오는 출산 지원금 같은 것들을 모두 넣어서 모은 자금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적금을 납입해 주거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주면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증여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자녀가 어릴 때 주식으로 미리 증여해 주면 문제가 없어서 부자들은 주식으로 증여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권리도 증여 재산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증여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등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3. 자녀 명의 통장의 증여세 기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나이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증여자 수증자 비과세 한도 적용 기간
직계존속 증여 부모, 조부모 등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
직계존속 증여 부모, 조부모 등 성인 자녀 5천만 원 10년
기타 친족 증여 형제자매, 삼촌 등 나이 무관 1천만 원 10년

 

 

예를 들어, 7살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출생 직후 첫 증여를 했다면, 10살이 될 때까지 누적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19세)부터는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므로, 세금 계획을 잘 세우면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증여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없이 자녀 자산 관리하기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 전에, 그 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굳이 자녀 명의 통장에 넣을 필요 없이 부모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결혼 자금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는 관리가 복잡하고, 특히 주식 계좌의 경우 매매 시 인증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5. 증여 신고 방법과 절차

 

 

증여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이체 내역서 또는 증여 증빙 서류
  증여 재산의 평가 자료 (부동산, 주식 등의 경우)

 

2) 신고 방법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3)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납부 방법

 

  신고 시 함께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아 납부
● 일정 금액 이상은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자녀 재산 증여의 현명한 전략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단순히 현재 금액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미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가능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후 그 가치가 5천만 원으로 상승해도,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적금을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없이 증여한 자산이 추후 발견될 경우, 가산세와 함께 더 높은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7. 결론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용도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증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증여세는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주식과 같이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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