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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을 앞둔 분이 있으신가요? 전세 계약 갱신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고민 중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전세금 증액과 함께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출산 앞두고 전세 갱신?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결!
출산 앞두고 전세 갱신?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결!

 

부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금 걱정 덜기! 알짜배기 팁 공개

 

이 글의 순서

  • 0. 이글의 요약
  • 1. 전세갱신 준비
  • 2.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 3. 전세대출 활용법
  • 4. 대출전환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예정인 가정에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 대출 신청은 자녀 출산 후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새 전세 계약 체결, 기존 대출 갈아타기, 보증금 증액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출 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금리 비교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되므로, 세입자는 대출금을 받기 위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1. 전세갱신 준비

 

출산 앞두고 전세 갱신?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결!
출산 앞두고 전세 갱신?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결!

 

 

민지민 부부는 이번에 전세 계약 갱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출산 예정이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활용할 수 하려고 해요.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전세대출 금액을 증액하고 싶은데 전세대출은 집주인에게만 송금이 가능해 전세대출 증액한 만큼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해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마땅치 않아서 여러 곳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딱깔쎈 알아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세를 갱신할 때도

전세보증 보험을 꼭 가입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퇴원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임신 중인 태아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일단 태어난 뒤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맞는다면 집을 살 때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아쉽지만 민지민 부부의의 상황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시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민지민 부부의 상황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전셋집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려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대출 없이 2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보증금 중 1억 원만 대출을 받아 활용한다는 이런 식인 거죠.

 

3. 전세대출 활용법

 

출산 앞두고 전세 갱신?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결!
출산 앞두고 전세 갱신?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결!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세 가지 상황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
두 번째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대출을 갈아타는 상황
세 번째는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데 보증금이 증액됐을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는 상황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출이 없다면 같은 집에서 계약을 연장할 땐 신규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규나 증액의 경우에도 80% 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규로는 받을 수 없고 대환은 가능하니 일반 대출을 받았다가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대출전환

 

4.1 전세자금 대출전환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연장하고 3개월 이내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대환 대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대략 3%대 중후반에서 4%대 초반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1%대 초반 정도니까 4%짜리 일반 대출을 받아서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탄다면 최소한 특례대출의 금리가 2%대 후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일반 대출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겠죠.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2% 후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2 전세자금 송금 문제

 

물론 기본 4년간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대출 기간이 길어진다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갈아타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든 일반 대출이든 집주인에게 송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증금을 이미 낸 상태라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받은 다음 세입자에게 다시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특약사항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그 즉시 송금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집주인이 직접 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줘야 하는 거니까 안 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을 수야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니 은행이 입금을 해주는 시간에 맞춰서 집주인과 함께 계시면서 확인을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가져와 재작성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전세 재계약 시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

아래의 버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결론

 

신생아 특례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자녀 출산 후의 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 대출 후 갈아타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금의 집주인 송금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과의 명확한 합의와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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