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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과 보증금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연장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부제: "전세 계약,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전세계약과 보증금
2. 근저당 설정과 보증금 보호
3. 계약연장과 계약서 작성
4. 보증금의 순위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의 순위는 유지됩니다.
● 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채무 관계인 채권에 해당합니다.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등기에 기록된 근저당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 계약을 연장하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실하게 안전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1. 전세 계약과 보증금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에 대한 걱정의 증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보증금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약 4년 전에, 이미 3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2년 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용하여 올해 6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이 된다면 전세 계약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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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 설정과 보증금 보호
"근저당의 추가 설정과 보증금 보호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감은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검토한 결과, 작년 2월에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압류나 경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3. 계약 연장과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 연장 시 추가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홍길동은 이러한 보증금 문제 외에도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이라는 것이 처음이라 많은 부분들이 불확실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4. 보증금의 순위
"보증금의 순위 유지와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이해"
홍길동이 알아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기존에 내셨던 보증금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증액된 부분만큼은 계약서를 새로 쓰고 그 계약서만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순위는 새롭게 계약을 맺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가장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후, 기존 보증금이 배당되고, 그다음으로 작년 2월에 설정된 6억 원의 근저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액된 보증금이 배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보증금이나 근저당 등의 순위는 설정된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 시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재계약 시
이 집이 깡통전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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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을 알게 되니,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얼마에 팔리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순위로 대출과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추가로 대출을 해준 것을 보면, 은행에서도 이 집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보증금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 계약서를 새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도 계약을 연장시키셔도 되는데요.
다만 보증금이 지금보다 증액된다면 이 증액된 부분만큼은 계약서를 새로 쓰고 그 계약서만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를 오늘 오전 9시에 하였더라도 효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만약 홍길동이 2월 26일 오전 9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집주인은 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같은 날 오후 3시에 받았다고 하여도 등기 순위는 새로운 대출이 먼저 됩니다.
그 이유는 홍길동의 확정일자 효력은 2월 27일 0시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 새로운 대출은 26일 오후 3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새로운 대출이 앞서게 됨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에 대한 문제와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과 전세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전세 계약 연장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내셨던 보증금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채무 관계인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등기에 기록된 근저당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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