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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New금융 제도는 금융 이용의 부담 감소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부담줄고 지원확대
2. 금융편리, 소비자보호 UP
3. 규제 합리화
4. 투명한 금융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1. 부담줄고 지원확대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➊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➋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2024년 1분기 중 시행예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➊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➋ 일 년간 보증료 0.7% p 면제, 최대 0.5% p 추가금리 인하로 1.2% p 금융비용 경감
새로운 금융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화면이 열리면 문서의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
⑤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023년 12월 21일)되어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2024년 2분기)
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2023년 12월 기시행)
*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 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
2. 금융편리, 소비자보호 UP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⑧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024년 1분기)
⑨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 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024년 1월)
⑩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 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2024년 1분기)
* [금융앱 간편 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⑪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 약국
⑫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023년 12월 기시행)
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2024년 7월)
*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⑭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4년 9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3. 규제 합리화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⑮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2024년 1월)
⑯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 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4년 1월)
⑰ (DSR 정교화) 20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상 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 시 가산금리로 부과
** 금융이용자의 불편, 업권별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시행
➊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4.2.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➋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5년부터는 100% 적용
⑱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2024년 1분기)
4. 투명한 금융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년 1월)
⑳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2024년 1월)
㉑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2024년 하반기)
㉒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4년 2분기)
㉓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2024년 상반기)
5. 결론
2024 새로운 금융제도는 금융의 편리성 증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배당제도 개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규제의 합리화 및 투명성 증대, 금융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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