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중 한 명이 직업에 종사하다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직업을 가진 사람 앞으로 발생을 했는데, 연금수급 시 건강보험료가 어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는 이것을 속시원히 풀어봅시다. 내연금 알아보기 실제 사례 이번 건은 예를 들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부인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입니다. 몇 년 후면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고, 부인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일시금도 반납하고 추후 납부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궁금해서 조회해 보니 65세 예상 수령액이 월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은 부부가 따로따로 지..
경제
2023. 9. 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