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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부제: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보증금 환급순위, 미리 알림
  • 2. 임차인 보호제도, 미리 알림
  • 3. 불법중개 행위 여부, 미리 알림
  • 4. 관리비, 미리 알려줘요
  • 5. 확인설명 의무강화의 장점
  • 6. 결론
  • 7. 도움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 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현장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관리비 총액과 항목을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새로운 의무 강화는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한 관리비 공개를 목표로 합니다.

 

 

7월 10일 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인데요. 주요 변화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로 보시려면

아래의 버턴을 활용하세요!

 

 

 

 

 

 

1. 보증금 환급순위, 미리 알림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임차인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만 해요.

 

이렇게 설명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 및 서명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들어가요.

 

2. 임차인 보호제도, 미리 알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만 해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야만 하죠.

 

3. 불법중개 행위 여부, 미리 알림

 

현장 안내를 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현장 안내, 일부 사무 업무 등을 도맡아 하죠. 다만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 올리기 등 주요한 업무는 할 수 없어요.

 

4. 관리비, 미리 알려줘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넣어야 해요.

 

5. 확인설명 의무강화의 장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강화로 여러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명확히 설명하게 되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2 투명한 거래

 

관리비 총액과 항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임차인은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5.3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5.4 신뢰성 향상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임차인은 보다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6. 결론

 

이번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는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 공인중개사는 이제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또한, 임차인 보호제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한 설명도 필수적입니다.


◐ 현장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명확히 해야 하며, 관리비 총액과 항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이러한 변화는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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