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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재테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계획

 

 

이 글의 순서

0. 들어가면서
1.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1-1. 카드 소득공제
  1-2. 현금영수증 공제
  1-3. 기부금 공제
  1-4. 맞벌이는 저소득에 몰빵
  1-5. 조합비 공제
  1-6. 연금계좌 공제
2. 나가면서

0. 들어가면서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할 때, 연말보다는 연초가 더 좋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한 해를 정리할 때쯤에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고,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절세를 고려한다면, 연초에 전년의 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그 해에 보완해서 사용할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연말정산 재테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에 신경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의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이 중 15%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25% 초과한 1,000만 원을 초과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소비한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2. 현금영수증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이며, 전통시장에서의 공제율은 40%입니다. 연간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소비가 25%를 초과한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녀가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면 수능 응시료와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부금 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자체에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맞벌이는 저소득에 몰빵

 

의료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매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몰아주는게 특히 유리합니다.

 

1-5. 조합비 공제

 

노동조합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된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1월부터 9월까지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해야만 15%에서 30%까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연금계좌 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세액 공제 한도액은 600만 원이며,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거나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이고,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두 상품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기타 소득세 16.5% 부과), IRP는 주택 구입 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나
6개월 이상의 의료비 요양 등 법으로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요양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나가면서

 

 

 

 

 

 

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의 공제금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각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올해 미쳐 챙기지 못해 연말정산을 조금밖에 못 받았더라도, 올 연말정산을 거울로 삶아 내년 가계계획을 연초에 짤 때 연말정산을 미리 생각하고 가계계획을 꼭 연초에 잘 짜서 재테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비즈한국의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의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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