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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 퇴직을 고려하거나 퇴직을 결정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죠! 그럼 가장 고민인 것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연말정산 시 퇴직금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죠? 그래서 퇴직금과 위로금의 절세방법과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위로금 절세 방법과 연말정산 포함 여부?

 

 

이 글의 순서

1. 이 글의 요점
2. 상황 설명
3. IRP란?
4. 세금에 대하여
5. 절세방법
6. 일시금 또는 일부 수령방법
7.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점

 

 

 

 

1. 퇴직금과 위로금
㉮ 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음
㉯ 퇴직금과 위로금이 연말정산 한도인 900만 원에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함
㉰ 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절세 팁이 있을까?


2.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
㉯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 분류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서 세금을 매김
㉰ 퇴직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길게 받는 게 유일한 방법

 

2. 상황 설명

 

이 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한 예로 두고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게 됐어요. 그동안 경제소식을 보면서 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는 기존에 제가 입금했던 세액공제용 IRP와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배워 새로 퇴직 금융 IRP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①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쓸 생각인데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일부 금액 수령이 가능할까요?

② 퇴직금과 위로금이 연말정산 한도인 900만 원에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2023년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이 포함될까요? 그렇다면 올해 소득이 늘어나게 돼서 내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낼까 봐 걱정이 돼요.

④ 그 밖에도 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절세 팁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3. IRP란?

우선 IRP에 대해 알아봐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적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주로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활용되며, 퇴직 이전에도 개인이 추가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1) 세액 공제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소득세 감면 IRP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세(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 5.5%)를 적용받습니다.

3)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IRP 계좌는 원리금 지급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세금에 대하여

 

 

 

 

먼저 세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 IRP의 퇴직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 한도인 900만 원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법정 퇴직금 외에 위로금 성격으로 퇴직금을 더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희망퇴직금이라고 하죠. 이것 역시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보고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로따로 지급이 되더라도 그냥 합쳐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하실 때 소득이 높게 잡혀서 이 세금이 더 나올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5. 절세방법

이런 퇴직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길게 받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천만 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30% 감면된 7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00만 원의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마다 마치 할부처럼 조금씩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또 이렇게 퇴직소득세도 아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금을 분리 동안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도 전혀 없어서 추가적인 절세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금을 IRP로 받은 다음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2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따로 물리지도 않고 퇴직소득세도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퇴직금을 쓸 일이 없다면 가급적 연금으로 받는 게 좋겠죠.

 

 

 

 

 

 

6. 일시금 /일부수령 방법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일부 금액만 수령하는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하시죠?

 

연금의 기준은 단순하게 10년 동안 나눠 받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55세에 1억 원의 퇴직금이 있다면 1년 차에 1만 원, 2년 차에 1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1만 원씩만 받다가 5년 차에 3천만 원을 출금하여도 연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 뒤로 갈수록 꺼내쓸 수 있는 목돈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계좌에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연금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55세가 되면 1년에 1만 원씩이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꺼내 쓰실 일이 있을 때는?

 

이때는 희망퇴직금은 연금저축 계좌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5세가 되기 전에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엔 희망퇴직금은 연금저축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일부 금액만 해지해서 쓰는 게 불가능하지만 연금 저축 계좌는 일부 금액만 해지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은 감면받을 수 없지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물더라도 필요한 금액만 해지해서 쓸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으니 이 방법도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돈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알고 싶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7.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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