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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없어졌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북두칠성63 2024. 4. 24.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 기간 연장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을 함께 알아봐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없어졌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없어졌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제:"청년들 주거 걱정 끝! 월세 지원 확대 및 거주요건 폐지"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지원 대상
  • 2. 지원 내용
  • 3. 신청방법 및 시기
  • 4. 결론
  • 5.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2024년 4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합니다.


▣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모의계산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자치단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1.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없어졌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없어졌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2.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 ~ '25.2.25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과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4. 결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 기간 연장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현세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며,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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