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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을 쉽게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클릭 몇 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모두채움" 서비스)

 

부제: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이 글의 순서

1. 모두채움 서비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3.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4. 신고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6. 결론
7. 도움 되는 글

 

1. 모두채움 서비스

 

클릭 몇 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모두채움" 서비스)
클릭 몇 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모두채움" 서비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 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①실지거래가액(취득, 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며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란?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자가 2024년 1월 10일이라면 예정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3.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

적용조건 설명
(1) 실지거래가액존재 등기부등본에 취득/양도 실거래가액이 모두 기재된 자산
(2) 연도 중 최초 양도 연도중 최초 양도한 부동산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두번째 물건은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제외
(3) 단일 부동산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등기된 부동산

 

* 토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단기 양도자산에 한하여 제공

 

4. 신고 방법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모두채움" 서비스)
클릭 몇 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모두채움" 서비스) 사진: 국세청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 및 신고화면]

 

클릭 몇 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모두채움" 서비스)
클릭 몇 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모두채움" 서비스)사진: 국세청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1 과세기간(1.1.~12.31.) 동안 단일 건물(공동주택/기타 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단일 건물, 단일 토지는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일물건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된 신고서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항목이 반영되어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됩니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Q4.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좀 더 일찍 발송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 경이되어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국세청은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6. 결론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납세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일 부동산이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의 토지에 대한 양도자산에 한해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청이 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7.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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