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생활 유형 근로자 ●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여성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부부 함께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제도도 있습니다. 부부 함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여성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부부 함께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제도도 있습니다. 부부 함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여성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부부 함께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제도도 있습니다. 부부 함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란?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산과 사산도 포함됩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