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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by 북두칠성63 2023. 6. 29.

청년인데 돈이 없거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없거나 정말 사정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혜택을 보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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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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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임대료를 1년간 최대 240만 원, 평생 한 번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까지이니 빨리 지원하십시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①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③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①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②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③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2년 8월~'23년 8월(1년간)이고 지급기간은 '22년 11월.~'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문의할 곳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①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②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할 곳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됩니다.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물량이 없으시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문의할 곳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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