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가입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하겠습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바로가기)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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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좀 더 알아보기로 바로가기)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회사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 현행 피해지원제도 | 복구비중 주택 : 30%, 온실 : 35% 를 지원합니다.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금액 내 |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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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 공동)주택 |
|---|---|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 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특약(추가담보)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특약(추가담보)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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