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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민 씨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려다 약관의 복잡함과 숨은 함정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나 전자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에 놀랐습니다. 화재보험의 약관 내용과 보상 절차, 손해액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제: 주택화재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화재보험 약관의 숨은 함정
- 2. 전기사고 보상
- 3. 손해액 평가방법
- 4. 보험의 구성과 선택방법
- 5. 보험사 손해액 불만족 시 조치
- 6. 결론
- 7.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화재보험의 약관에는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전기적 사고로 인한 화재 피해는 보상됩니다. ◑ 화재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사의 손해액 평가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손해사정인을 통해 재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가입하거나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화재보험 약관의 숨은 함정
최근 지민 씨는 주택화재보험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고 해요.
화재보험의 약관을 보니 보장을 해주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그 밖의 전자기기 또는 전자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 의문이 생겼어요.
일반 가정에서 전기 관련된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지민 씨가 가입하려는 보험만 이런 걸까요?
모든 보험이 이렇다면 사실상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해요.
또 실제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손해액이 얼마고, 보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텐데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해요.
끝으로 지민 씨가 계약한 보험은 운전자 상해보험이 기본 계약이고 주택 화재는 선택으로 돼 있는데요.
시스템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비교 견적을 받았던 다른 곳에선 같은 보험사인데도 기본 계약이 화재보험이고 또 각종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해요.
만약 아파트 화재보험과 개인화재보험이
중복되었을 때는
아래의 버턴에서 간단히 확인하면 됩니다.
2. 전기사고 보상
일단 첫 번째 화재보험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담보 사항이 있는데요.
사연에서 말씀해 주신 각종 전자기기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모든 화재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콘센트 누전이나 차단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는 보상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약관에서 말하는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그 자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번개가 치더라도 원래대로라면 피레침을 타고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기시설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집 안으로 번개가 타고 들어오는 바람에 tv라든가 컴퓨터가 망가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는 집에 설치된 차단기나 각종 전기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전기적인 문제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기시설이나 전자기기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3. 손해액 평가방법
화재보험은 암보험이나 사망보험처럼 정해진 정액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고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공식이 따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자동차든 건물이든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현재 가치는 달라지는데요.
그 가치를 따져서 해당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죠.
다만 보험사는 아무래도 최대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주려고 할 테니 가치를 평가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질 텐데요.
실제로는 보험사가 평가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사용한 냉장고의 가치를 보험사에서는 0원이라고 평가하더라도 분명히 그 냉장고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비슷한 상태의 중고 냉장고를 구입하려면 분명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평가하는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평가한 손해액이 의심스럽거나 불만족스럽다면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손해액을 평가받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방법은 아래의 5번 글을 읽어세요.)
4. 보험의 구성과 선택방법
마지막으로 보험의 구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화재보험이란 보장은 화재보험 전용 상품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보험 상품에 부수적인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으로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자보험에다 화재보험 특약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화재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보험사인데도 다른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보장의 내용과 가입 금액이 똑같다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든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보험사 손해액 불만족 시 조치
5.1 보험사와의 직접적인 소통
① 상담 요청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불만 사항을 설명하고,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면 요청
전화 상담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
한국소비자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사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원 링크]
5.3 손해사정인 활용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관계를 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 링크]
5.4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5.5 법적 조치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6. 결론
◐ 화재보험은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약관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차단기나 전자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적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평가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평가한 손해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인을 통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화재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가입하거나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액 평가 방법과 보험사의 평가에 대한 불만족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7.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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